기술이전이란?
교내 연구자의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포괄적인 의미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