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V형태 자회사 설립
JV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합작 파트너 기업이 자회사의 경영, 기술개발을 주도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관리 부담 완화하고 조기 사업정착 등 사업적 성공 가능성 확대, 투자회수 가능성의 극대화(MBO 등)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조건
- 합작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강원도하거나 공장을 설립함
- 합작법인의 강원기술지주회사 지분율은 설립자본금의 20%이상으로 함 (협의 가능)
- 합작법인의 임직원(파트너기업, 창업대표 등)에게 Buyback Option 부여
- ※ Buyback 가능주식수는 강원기술지주회사 보유주식수의 80%까지이며, 이의 매입최소금액은 강원기술지주회사 현금투자금액 + α 로 함 (협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