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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기술창업절차)
JV형태 자회사 설립

JV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합작 파트너 기업이 자회사의 경영, 기술개발을 주도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관리 부담 완화하고 조기 사업정착 등 사업적 성공 가능성 확대, 투자회수 가능성의 극대화(MBO 등)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조건
  • 합작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강원도하거나 공장을 설립함
  • 합작법인의 강원기술지주회사 지분율은 설립자본금의 20%이상으로 함 (협의 가능)
  • 합작법인의 임직원(파트너기업, 창업대표 등)에게 Buyback Option 부여
    • ※ Buyback 가능주식수는 강원기술지주회사 보유주식수의 80%까지이며, 이의 매입최소금액은 강원기술지주회사 현금투자금액 + α 로 함 (협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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