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대학 보유 창의적 자산의 실용화를 통해 기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기술기반 창업을 확산시켜,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 구현
* 창의적 자산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용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해 자산 탐색 및 현장실사를 거쳐 발굴된 기술·아이디어·특허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5년 ~ ’18년/ 3년 계속사업
- 사업예산 : ‘15년 150억원
사업유형 및 선정규모
- 사업유형 : 대학 산학협력단, 혁신형, 대학 연구소 혁신형
- 선정규모 : 20개 내외
구분 | 대학 산학협력단 혁신형 | 대학 연구소 혁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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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대학의 산학협력단 단독 또는 산학협력단 간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센터) 단독 또는 연구소 간 컨소시엄 |
대학별 신청 가능사업단 수 | 1개 | 2개 이내 |
선정 사업단 수 | 17개 내외 (※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단은 5대권역별로 1개 이상 선정) |
3개 내외 (※ 연구소 혁신형의 경우, 대학별 1개의 사업단만을 최종 선정) |
창의적 자산의 실용화 절차
지원내용
사업단 지원 상한액과 예산편성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단 특성과 전략에 맞게 예산 편성 가능
예산 편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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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전담조직의 실용화 전담인력 인건비 등 (20% 내외) |
창의적 자산의 고도화 (15% 내외) ① 자산실사 ② 포트폴리오 설계 ③ 해외특허설계를 위한 전문가 활용비 사용 등 |
상용개발지원 (50% 내외) ① 시작품 제작비 ② 시작품 제작을 위한 멘토링비 등 |
사업기획/사업운영비/회의비/여비 등 (10% 내외) |
기관간접비 (5%) |
- 창의적 자산에 대한 탐색 및 실사와 자산 고도화 지원
- 고도화 : 창의적 자산이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
- 고도화한 자산의 시작품 제작 (제작비만 지원, 인건비 등 제외) 및 상용화 지원 등
- 시작품 :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품
- 창사업단별 실용화 전략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 신청
- 실용화 전략분야 : 표준산업기술분류표의 중분류(72개, 대분류 8개) 이하 분야
- 2개 또는 3개 이상의 중분류 분야를 융복합하여 설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