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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원사업(창의적자산실용화 지원사업)
사업 목적

대학 보유 창의적 자산의 실용화를 통해 기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기술기반 창업을 확산시켜,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 구현
 * 창의적 자산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용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해 자산 탐색 및 현장실사를 거쳐 발굴된 기술·아이디어·특허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5년 ~ ’18년/ 3년 계속사업
  • 사업예산 : ‘15년 150억원
사업유형 및 선정규모
  • 사업유형 : 대학 산학협력단, 혁신형, 대학 연구소 혁신형
  • 선정규모 : 20개 내외
구분 대학 산학협력단 혁신형 대학 연구소 혁신형
신청주체 대학의 산학협력단 단독 또는 산학협력단 간 컨소시엄 대학 연구소(센터) 단독 또는 연구소 간 컨소시엄
대학별 신청 가능
사업단 수
1개 2개 이내
선정 사업단 수 17개 내외

(※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단은 5대권역별로 1개 이상 선정)

3개 내외

(※ 연구소 혁신형의 경우, 대학별 1개의 사업단만을 최종 선정)

창의적 자산의 실용화 절차
지원내용

사업단 지원 상한액과 예산편성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단 특성과 전략에 맞게 예산 편성 가능

예산 편성 기준
실용화 전담조직의 실용화 전담인력 인건비 등 (20% 내외)
창의적 자산의 고도화 (15% 내외)
  ① 자산실사 ② 포트폴리오 설계 ③ 해외특허설계를 위한 전문가 활용비 사용 등
상용개발지원 (50% 내외)
  ① 시작품 제작비 ② 시작품 제작을 위한 멘토링비 등
사업기획/사업운영비/회의비/여비 등 (10% 내외)
기관간접비 (5%)
  • 창의적 자산에 대한 탐색 및 실사와 자산 고도화 지원
    • 고도화 : 창의적 자산이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
  • 고도화한 자산의 시작품 제작 (제작비만 지원, 인건비 등 제외) 및 상용화 지원 등
    • 시작품 :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품
  • 창사업단별 실용화 전략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 신청
    • 실용화 전략분야 : 표준산업기술분류표의 중분류(72개, 대분류 8개) 이하 분야
  • 2개 또는 3개 이상의 중분류 분야를 융복합하여 설정 가능

Address. (200-701)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길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office. 033-250-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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