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및 조건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조건 :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반드시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관은 과제당 5개 기관 이내로 한정 - 패키지지원사업의 경우, 패키지 내용은 동일 주력산업분야의 지원 내용과 중복을 피해야 하며, 패키지 사업비는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의 10~20% 이내로 한정함
예: 기술지원패키지사업의 경우 기술지원이 주가 되므로 기술지원내 사업화지원 내용은 동일 주력산업의 사업화지원 내용과의 중복을 피해야 하며, 기술지원사업 내 사업화지원 사업비는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의 10~20% 이내로 한정해야 함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반드시 직접 추진
- 지원내역 :
- 예산규모 : 7,193백만원(국비 3,703백만원, 지방비 3,490백만원)
- 과제별 지원규모는 세부 RFP참조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지원유형 | 주력산업분야 | 제안요청서명 |
---|---|---|
기술지원 패키지 | 웰니스식품 | 웰니스식품산업 기술지원 패키지사업 |
스포츠 지식서비스 |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 기술지원 패키지사업 | |
사업화지원 패키지 | 웰니스식품 | 웰니스식품산업 사업화지원 패키지사업 |
스포츠 지식서비스 |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 사업화지원 패키지사업 | |
통합 (기술지원/사업화지원) | 세라믹 신소재 | 세라믹신소재산업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
역량강화 | 통합산업 | 주력산업의 창의인력양성을 위한 성장형 클리닉사업 |
통합산업 | 현장맞춤형 기술역량 플랫폼 구축사업 |
- 지원대상 :
- 강원지역의 주력산업(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
신청자격
- 주관기관 :
- 강원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참여기관 :
- 강원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