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지원사항
사업모델(BM) 개발․구축 및 경영전략 멘토링
사업아이템 검증 및 개발
시장진입(개척 및 확대), 네트워킹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연계
구분 | 지원내용 | 세부 지원사항 |
---|---|---|
자금 | 최대 30백만원* | 지원연계(R&D, 투․융자자금, 마케팅) |
서비스 | 멘토링(10백만원)** 엑셀러레이팅(10백만원) |
전문가 코칭(BM개발, 아이템 개발, 시장진입) |
* 멘토링 결과에 따라 핵심역량 보강과제 이행비용으로 사용
** 사업모델 진단 및 개발은 해외선진 기법(Tool Kits ; TEC, BMG, LEAN Startup, GTSC, QFCD 등)을 활용
특화 지원사항
- 주관(협력)기관 제공 특화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 32개 선정완료, 협력기관 85개 참여 예정
- 주관(협력)기관별 대응투자,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및 시장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주관(협력)기관 특화 프로그램 소개자료
- 연구원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 창업기업의 대표가 교원 또는 연구원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 1. 현직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휴․겸직 승인받은 3년 미만 창업기업의 대표
- 2. 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재직경력을 보유한 3년 미만 창업기업의 대표
- 지원내용 :
- 주관(협력)기관 제공 특화 프로그램 + 연구원특화 창업지원센터 제공 특화 프로그램
<연구원특화 창업지원센터 주요 지원내용>
지원분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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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 입주공간 15개실 및 협업 연구공간(공실 발생 시) | 무상제공 |
자금 | 지식재산권 취득, 기술이전, 성능․기능 인증검사 비용 등 (기업별 최대 1천만원 이내 추가지원) |
50개사 (선정자 순) |
서비스 | 시장전문가 멘토링, 유사 상장회사 연계, 추가 아이템 개발, 글로벌 진출 연계, 네트워킹 등 | - |